5.31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제주도청에서 압수한 문서의 필적과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7명의 피고인들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필적감정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5시55분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관 양모씨와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모씨와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국과수 양씨는 필적 감정 결과 김 지사 등 7명의 필적과 의뢰한 문서(검찰 압수 문서) 필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업무일지,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 등 의뢰문서와 김 지사의 평소 필적 5매, 친필 5매 등 대조물을 토대로 최신 문서감정 시스템을 통해 글자 방향, 각도, 간격 등을 감정한 결과 모두 동일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윤씨도 필적감정 결과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두 곳의 필적감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결과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위법한 절차를 통해 압수된 문서의 필적감정 결과는 증거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필적감정 결과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필정감정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한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휴정하고, 오후 7시 김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진술.신문조서 일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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