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설 명절 특수를 노려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1월 11일부터 보름동안 5개 반 11명을 투입,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광객 전문식당, 골프장 내 식당, 일반음식점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우선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행위 8건이 적발됐다.
또 오징어, 갈치, 돼지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 행위 5건,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행위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행위 1건이 적발됐다.
위반 업체들은 골프장 및 호텔 음식점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객 전문 식당 5곳, 일반음식점 2곳 외에 마트도 1곳이 포함돼 있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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