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특례법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속보=금품을 노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버린 범인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김모씨(30)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임모씨(32)에 대해서는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야산으로 피해 여성을 끌고 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뺏고 몹쓸짓을 한 뒤 살해, 사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망을 보는 등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공범 임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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