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을 조성하며 불법으로 산림훼손해 물의를 빚은 Y관광농원 사업 시행자와 사업 조성자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12일 제주시 오라동 일대 산림을 훼손한 Y관광농원 사업 시행자 고모씨(47)와 사업 조성자 김모씨(51)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해송 25그루를 벌채하는 등 오라동 일대 산림 3550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