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관광농원사업 행정처리 '총체적 부실'
관광농원사업 행정처리 '총체적 부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18 12: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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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Y관광농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실 확인
관련 법규 제대로 검토않고 사업승인한 공무원 9명 문책

관광농원 조성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업시행을 한 사업자가 경찰에 입건되는 한편, 관련공무원 9명이 문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18일 Y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지난 8월31일부터 실시한 제주시청 관련부서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산 68번지 소재에 사업비 6억원을 자부담으로 투자해 지난 3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음식점과 판매점, 관리사 등을 건축하고 야영장 및 체육시설, 진디광장, 잡목입식 등을 도입해 총 면적 4만2210평방m를 관광농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대로 확인이나 법규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 승인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법상 3만평방m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반드시 하도록 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광농원사업은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3만평방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변경사업면적이 규정을 초과하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당국은 협의의견에 불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승인부서에서는 불법사항을 변경승인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으로 상수도 공급은 불가하므로 자체 수원 확보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자의 인근 농원의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구두확보 계획에 따라 승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농원부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음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외하도록 하는 협의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의견을 미반영하는 등 부적절한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인사항 및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현지를 확인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관광농원 승인 부지를 초과해 무단 형질 변경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승인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밝혀졌다.

#감사위원회, 공무원 2명은 징계조치 요구...무단토지형질변경은 원상복구 명령

이에따라 감사위원회는 관광농원개발 면적을 3만평방m 이하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거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는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으로 이미 훼손된 상태이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련의 사태가 정책판단 착오 보다는 담당실무자들에 의한 업무연찬 미숙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미이행 및 법규 미적용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9명의 해당 공무원 중 2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고, 4명은 훈계, 3명은 주의조치토록 제주시에 요구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사업시행자 불구속 입건

한편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12일 제주시 오라동 일대 산림을 훼손한 Y관광농원 사업 시행자 고모씨(47)와 사업 조성자 김모씨(51)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해송 25그루를 벌채하는 등 오라동 일대 산림 3550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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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2006-10-18 13:23:11
Y농원이 열안지관광농원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 승인 당시부터 무분별 개발계획을 추진해 말썽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여죠. 어리석은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