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으킨 음주교통사고를 여제자에게 뒤집어씌운 현직 제주도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27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문석호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여제자 A(52)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선고한 것으로 이례적인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문 의원에 200만원, A씨에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해야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고, 경찰 진술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경찰 진술에서 허위진술을 해 혼선을 줬다. 그러나 스승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께 여제자 A씨와 함께 차량에 동승, 운전하다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 앞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문 의원의 차량과 부딪힌 B씨는 당시 운전자로 문 의원을 지목했지만, 문 의원은 동승자인 제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든 게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문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30일자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함에 따라 사건이 묻힐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함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문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제자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다. 곧바로 바로잡아야 했지만(그러질 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재판 판결에 수긍한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