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던 현직 제주도의원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13일 오전 11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제주도의회 문석호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66)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제자에게 전가한 것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도 처음이었고, 접촉사고도 처음이었다. 당황한 나머지 제자에게 전가하게 됐다"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도민들에게 지탄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운전 사실을 제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함께 법정에 선 문 의원의 여 제자인 A씨는 "학교 때부터 (문 의원에게)사랑받았다. 교육위원회 의원이며 스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음주운전 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 한번 내뱉은 말이 이렇게 큰 실수 인지 몰랐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께 여제자 A씨와 함께 차량에 동승, 운전하다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 앞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의원과 A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의 차량과 부딪힌 B씨는 당시 운전자로 문 의원을 지목했지만, 문 의원은 동승자인 제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당시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음주운전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만 제자가 '술에 입만 댔다'고 해서 동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제자에게 너무 미안하다. 차라리 자신이 운전했으면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게 나을 뻔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문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30일자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함에 따라 사건이 묻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공판에 회부함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문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 40분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