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 파기에 이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및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주민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해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조치가 직접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 이유주장과 같은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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