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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성희롱 제보교사 경고처분 '특별조사'
감사위, 성희롱 제보교사 경고처분 '특별조사'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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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 법적하자 여부 조사...다음주 초 결과 발표

속보=함께 근무하는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A교사에게 제주시교육청이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가 다음주 초 공개될 예정이다.

25일 제주도 감사위에 따르면, 감사위는 A교사에 내려진 경고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위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 경위서와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감사위 관계자는 "경고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입법 부당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조사를 이번주 내로 결론 내릴 계획이고, 결과는 다음주 초쯤 공개될 것"이라고 말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주시 모 중학교 A교사에게 행정상 신분조치 중 하나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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