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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해야"
변호사회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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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연봉)는 2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봉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또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도 지원 대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연봉 회장은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력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해군본부와 제주도정의 인식과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해군본부와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올해 내로 착공함으로써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뿐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절대보전지역 해체,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경우에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만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탈법, 변칙이 용인된다면 적지않은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와 제주도정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제주도정은 도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도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국방부 장관 등과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주도민들로부터 MOU를 체결한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진정 제주도민들의 이익과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제주도정이라면 평택시와 경주시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련한 특별법 제중과 국비지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제주도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찬성했던 사람들의 기대마저도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주장 했다.

이와함께 이 회장은 정부를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다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제주도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에 대해 우선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특별법 제정 및 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과 절대보전지역해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민 환경영향평가 등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 처리시 관련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지역 변호사로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어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앞으로의 일정은 회원들과의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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