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상의 추가납부 회원 선거권 부여해야"
"제주상의 추가납부 회원 선거권 부여해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3.02 16: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주상의 추가납부 회원 선거권 부여 결정
3일 실시되는 의원선거 '영향'에 촉각

제20대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와 관련해,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상의 신규가입 및 상공회비 추가납부 회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즉,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일 신규가입 및 상공회비 추가납부 회원들이 제주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권 임시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지법은 결정문에서 "추가납부 회원사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액에 따라 선거권수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제주상의는 추가납부 회원사 회원들에 대해 투표금지, 선거인명부 정정 등 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우선 신규회원에 대해서 "직전 2개기(상.하반기) 모두에 걸쳐 회비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느 1개기에만 회비를 납부해도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직전2개기 전부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사단법인에 있어서 회원의 선거권은 자율적, 민주적 단체운영을 위한 핵심적 권리로서 명시적 근거 없이는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추가회비 납부 임의회원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은 임의회원, 당연회원을 불문하고 선거권수 관련 회비 납부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납부한 회비 전액에 따라 선거권수가 부여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추가 회비에 관한 정관 규정에는 당연회원과 임의회원을 구분하지 아니한채 단순한 '회원'으로만 규정하고 제주상의가 선거를 앞두고 당연회원과 임의회원을 가리지 않고 추가회비 납부를 독려, 수납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선거권수 확보를 염두에 둔 추가회비 납부 경쟁을 유발해 금권, 타락 선거를 초래한다'는 문홍인 제주상의 회장의 주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비 납부액에 따라 선거권수가 부여되는 복수투표제를 채택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임의회원에게 당연회원과 대등하게 선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따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신입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온 현승탁 후보측이 일단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3일 실시되는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서부터 신입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돼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지난 제19대 선거에 이어 이번 20대 선거의 경우에도 문홍익 현 회장(65)과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63)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일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3일 선거에서는 일반의원 55명, 특별의원 5명 등 60명을 뽑는다. 이날 뽑힌 의원들이 3월10일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alado1883 2009-03-03 10:19:39
기사잘보았습니다."귀소의정관규정우선 자체규정우선"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부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라도이장선거 소송문제도 마을정관무시, 마을자체규정무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곳은 1년이 넘도록 소송중, 재판중입니다. 이렇듯 마을정관우선 마을자체규정우선이라 하면 쉽게 끝날것 같은데 마라도는 무엇이 문제라 이리도 힘이드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