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의 본분 망각...죄질 무겁다"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조금과 관련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사무관 K씨(4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지시에 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인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수차례 걸쳐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제주도 무형문화재 관리.감독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예산에서 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비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지원할 공개행사비를 부풀려 초과 지원금을 반환받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1일 1심 공판에서 K씨는 법원으로부터 "예산을 불법집행한 것은 공무원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과장으로서 K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H부이사관(52)은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고의 승률..
로또 살 시간에 돈벌어 보세요..
인증 없는 간편한 가입절차..
당신의 운을 테스트 해보세요..
03.c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