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조금을 부풀려 초과 지원금을 반환받는 형식으로 2000여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제주도청 사무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형철 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사무관 K씨(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예산을 불법집행한 것은 공무원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돌려받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직속상관에게 전달한 점, 상관의 지시에 의한 점 등으로 미뤄 상관에게 불법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제주도 무형문화재 관리.감독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예산에서 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비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지원할 공개행사비를 부풀려 초과 지원금을 반환받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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