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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K사무관 '뇌물수수' 일부 시인
제주도청 K사무관 '뇌물수수' 일부 시인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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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허벅장 지원금 환수와 관련한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문화재 지원금 '뇌물수수'혐의를 전면부인했던 제주도청 K사무관이 '뇌물수수' 일부를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기호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뇌물수수'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제주도청 K사무관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돈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K사무관은 일부 금품을 받았다는 것만 시인하고 개인이 쓸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K사무관이 상사들과 돈을 나눠받았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K 사무관을 계속 설득하고 추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사무관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허벅장 시연대한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보조금이 부풀려 지원됐고, 집행과정에서 상당액을 환수받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배임횡령 혐의를 검토했으나 돈이 오간 성격이 포괄적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K사무관은 "전수조교 해임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진정인이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일 제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담당판사 이상훈)에서 K사무관은 "지금까지 허벅장 전수제자 강모씨와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탐라문화제에서 허벅장 관련 지원예산이 2001년 300만원, 2002년 600만원, 2003년 900만원이 지원된 점을 지적하고, K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 속에서, 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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