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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도청 K사무관 영장 발부 '구속'
[속보] 제주도청 K사무관 영장 발부 '구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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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문화재 보조금 관련 뇌물수수 영장심사 결과

속보=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허벅장 지원금 환수와 관련한 비리혐의로 체포된 제주도청 K사무관(45)이 11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K사무관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허벅장 시연대한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보조금이 부풀려 지원됐고, 집행과정에서 상당액을 환수받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배임횡령 혐의를 검토했으나 돈이 오간 성격이 포괄적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K사무관은 "전수조교 해임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진정인이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제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담당판사 이상훈)에서 K사무관은 "지금까지 허벅장 전수제자 강모씨와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탐라문화제에서 허벅장 관련 지원예산이 2001년 300만원, 2002년 600만원, 2003년 900만원이 지원된 점을 지적하고, K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 속에서, 법원은 오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훈 판사는 "제보자의 진술이 직접 증거로 신빙성이 높고, 제보자와 접촉하려는 등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K사무관이 계속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진정인인 허벅장 전수조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K사무관이 여전히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후 "사건이 불거지자 K 사무관이 진정인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확인함에 따라 정황상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

허벅장 전수조교 휴대폰에서 K사무관이 허벅장 전수조교에게  '살려달라', '괴롭다'라고 보낸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3건을 확보했다"며 "이밖에도 진정 이후,  K사무관이 허벅장 전수조교에게 전화를 한 것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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