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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조금 비리 K사무관 구속기소
문화재 보조금 비리 K사무관 구속기소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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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사무관에 '업무상 횡령-뇌물' 혐의 적용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허벅장 지원금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도청 K모(45) 사무관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K사무관은 지난 199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제주도 무형문화재 관리.감독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예산에서 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비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지원할 공개행사비를 부풀려 초과 지원금을 반환받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K사무관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까지 10월까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허벅장' 공개행사비지원금을 부풀려진 금액으로 지급한 다음 초과된 공개행사 지원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모두 두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서쪽 주자창에서 허벅장 A씨의 조교 강모씨로부터 무형문화재 관리와 감독 및 공개시연행사 지원금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3차례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K사무관이 금품을 수수한 성격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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