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국가보안법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자!
국가보안법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자!
  • 김경미
  • 승인 2008.12.0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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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1)김경미 6.15공동선언실천 제주본부 사무처장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는다. 국가보안법 60년은 씻을 수 없는 야만의 깊은 상흔을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남겼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반공'이라는 명분 앞에, '분단'의 질곡 앞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저질러진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와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을 맞는 것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이 이름만 달리 한 체, 군부독재의 정권유지를 위한 칼날이 되어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라던 사람들을 형장으로 감옥으로 끌고 갔는가!

지난 2004년 어느 때 보다 추웠던 겨울 1,000여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망이 모여 노상단식까지 벌였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의 기회를 우리는 놓쳤고 2008년 이명박 정부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어두운 망령이 곳곳을 배회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벌여 왔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탄압, 한청의 이적단체규정, 사노련에 대한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촛불시위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검토 등...

남북관계의 파국과 맞물려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또한 이번 18대 국회에서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아래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등 유사 국가보안법제 법안을 만들어 다시금 국민들의 자유를 옭죄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이대로 두고는 어떤 자유도 허상임을, 국가보안법에 터 잡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공안기구들을 그대로 두고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함을, 소수 부자들만의 정치경제 구조를 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진전은 어렵다는 점을, 분단의 현실을 넘어 남과 북의 통일로 나아가야 할 계제에 남과 북의 극단적인 대결을 획책하는 반동, 분열세력이 지배하는 이 구도를 두고는 평화를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야만의 역사를 걷어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한시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나가야 할것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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