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7:52 (금)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 강민수
  • 승인 2008.12.0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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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5)강민수 6.15와함께하는 제주청년회 운영위원

요즘 신문을 보고라면 상반되고 모순되는 기사들이 날립함에 어지러움을 감출수가 없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나라안에서는 '국가정보원 강화 6대법안(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대태러활동기본법, 비밀의보호관리에관한법(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시비밀보호법)’을 대표로 하는 신종공안탄압 법안들이 개악되고자가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촛불보복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연행,수감들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날에는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촉구를 위한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이는 또 한번 대한민국이 비민주 비인권국가임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순속에 정부의 발표에 헛웃음이 나올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의 부활'로 대표되는 이러한 법안개악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과거 수많은 사례들속에 볼수있듯이 정적을 제거하고 독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철권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수 많은 양심수와 , 통일 운동가 , 진보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한 형을 살았고, 권력유지를 위한 정략적 이념논쟁과  함께 수구세력의 집결과 맹신을  이끌어내기위한 수단으로 삼아 오기도 했다.

현재 이명박정권 하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자주 목격하게 된다. 진보연대, 참여환경연대에 대한 탄압, 여간첩 원정화 사건, 8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등...

또한 굴욕외교와 민생파탄의 질책을 회피하기라도 하듯이 순수한 촛불세력에게까지 보안법의 칼날을 적용하며 무자비한 인권유린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여기에 언론통제와 네티즌 통제 감시기능까지...

무원칙의 혼란스러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미래에 대한 걱정만이 커질뿐이다. 또한 무원칙의 현상이 이뿐만이겠는가?

국가보안법의 비민주, 비인권 칼날의 날이서감과 동시에 남북문제 또한 모순과 무원칙으로 파탄을 치닫고 있다. 남북의 두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선핵포기, 한미동맹 우선, 북 정권 교체 등을 핵심으로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하기에 북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함으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왔었고 마침내 12월 1일 북은 개성공단 잔류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였고 남측 인원에 대한 철수가 시작되는 파국의 형태까지 오게된 것이다.

이에 진보보수 할것없이 전국에 대다수의 단체들이 이명박정부의 원칙없은 대북정책을 전환할것을 촉구하였고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핵 포기 전 단계적 교류협력'등을 주장했지만, 인도적 지원이 전혀 없었고, 핵 포기 이전에는 '협의'단계만 상정 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들로 버티기를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기를 넘어 이젠 걱정으로 표출되는게 사실이다.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버티기를 일관한다면 산울림과 같은 국민들의 압박에 다시금 직면하고 스스로 파국으로 치닫을것임을 알아야 한다. 제2의 촛불항쟁에 직면하게 되어 되돌릴수없는 형국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무원칙과 모순으로 대변되는 정책전한을 꾀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비민주,비인권의 신종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동시에 615/104선언을 적극 이행함으로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함으로서 국제적 선전사회로의 발돋음을 해나가야 할것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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