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노상 단식투쟁'을 벌여온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의 농성장이 경찰력과 공무원에 의해 강제철거된 가운데, 제주통일청년회는 13일 "해군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를 중심으로 강동균 마을 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지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회장은 공무원들의 폭력적 진압에 순간 실시하기도 했으나, 경찰측은 보호하기는 커녕 방관만하는 태도였다"며 "공무원들은 강정 마을회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도 무리하게 강제 진압했다"며 당시 상황을 이같이 표현했다.
제주통일청년회는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는 정확히 불법"이라며 "천막을 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천막이라해도 철거계고장을 보내는 것도 3차례 걸쳐야하는 법칙이 있어야하는 것이며 1인 시위는 국가에서 엄연히 보장하는 인권적이 국민의 권리인데 그것조차 불법이라 치유해 강제 진압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통일청년회는 "강정주민들 뿐만아니라 이날 이 과정을 알게 된 제주도민들은 도정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며 "도민을 위협하는 군사기지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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