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공소기각’ 판결 1년 9개월만
수형생존인·유족 등 39명 103억원 청구
피해 진술 인정 여부·소멸시효 쟁점 전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등에 의한 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한 4.3수형생존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얻어낸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9일 양근방(88) 할아버지를 비롯한 4.3수형생존인과 유족 등 3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맡았고 피고(대한민국) 측은 정부법무공단 등이 맡았다.
원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103억원이다. 수형생존인 본인의 피해만 아니라 ‘연좌제’로 고통 받은 가족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과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워낙 오래 전 일이라 대부분 진술 녹취와 영상자료들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해 입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39명의 원고 개인별 피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등에 대해 불법 행위 사실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이 너무 오래 전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설사 배상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은 원고 측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진술 녹취 자료들의 인정여부와 소멸시효, 금액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