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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전 제주4‧3 ‘가해자’ 처벌‧당시 군법회의 무효 조치 필요”
“70여년 전 제주4‧3 ‘가해자’ 처벌‧당시 군법회의 무효 조치 필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1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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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진실‧정의 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김종민 전 총리실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 ‘현황과 과제’서 주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70여년 전 일어난 제주4‧3과 관련 지금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4‧3군법회의를 무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4‧3 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이 19일 열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주4‧3 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이 19일 열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주4‧3 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종민 전 전문위원은 제주4‧3에 대해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식과 미군정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던 날 다른 지방에서 온 응원경찰의 발포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과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로 구성된 극우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 단원들은 4‧3무장봉기가 벌어질 때까지 1년 동안 2500명가량의 청년들을 잡아들여 고문했다”며 “무장봉기 한 달 전인 1948년 3월에는 경찰에 끌려가 고문받던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는 등 ‘탄압의 국면’이었다”고 피력했다.

“제주4‧3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 14명 사상으로 비롯”

“무장봉기 당시 무장대 350명 불구 희생자 3만명에 달해”

김 전 위원은 “1948년 4월 3일 새벽 약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 12곳을 동시에 공격하고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등 극우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 살해했다. 무장대는 5‧10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보내 제주도는 3개 선거구 중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 2곳의 선거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당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무효화 된 곳은 제주의 2곳이다.

김 전 위원은 1948년 11월 중순부터 약 4개월간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제주에서의 ‘예비검속’ 등을 거론하며 “4‧3무장봉기 당시 무장대 숫자는 350명에 불과했으나 희생자는 3만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은 그러나 “‘국가 권력의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 중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과 세션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회를 맡은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 미디어제주
사진 왼쪽부터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과 세션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회를 맡은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 미디어제주

1960년 4.19혁명 때만 해도 가해자를 적시해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5.16쿠데타로 인해 기회를 놓친데다 지금까지 70여년이 흐르며 '가해자'들이 자연사했거나 생존하더라도 너무 늙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주요 가해자들은 군‧경의 요직을 거쳐 승승장구하고 장성과 장관이 되는 등 군부독재 정권의 핵심으로 호의호식했다”며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 이들을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정의 회복을 위해 이들의 서훈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형사처벌 어렵지만 정의 회복위해 서훈 박탈 필요”

“사실관계 왜곡 평화공원 위패 폭도 운운 있을 수 없는 일”

“미국 사과하고 제주가 ‘평화의 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또 4‧3생존수형인이 1948년 및 1949년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신청, 지난 1월 17일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4‧3군법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시 형무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재심을 청구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은 ‘무죄’가 되고, 수감 중 6‧25전쟁 발발 직후 학살된, 혹은 사망한 다른 수형인들은 여전히 ‘유죄’로 남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은 6‧25전쟁 발발 후 이승만 정권에게 학살당한 수형인만 수천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했다.

김 전 위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역사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다른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돼 4‧3평화공원에 위패가 안치된 이들을 ‘폭도’라 운운하며 능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제주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4‧3때 벌어졌던 잔혹한 학살극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해 각축을 벌인 분단과 냉전의 산물”이라며 “UN은 한반도의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미국이 사과하고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아니라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주최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이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주최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이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한편 이날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은 환영사를 통해 “제주4‧3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는 더없이 미약하기만 했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제주4‧3을 포함해 대한민국 과거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 섹션별 주제 및 발표.

◇세션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조시현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년(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션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대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세션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제주4‧3문제의 현황과 과제(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4.3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언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세션4 군사독재시기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군부독재 정권의 고문과 국가폭력(이사랑 진실의힘 간사)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언(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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