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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 중국인, 약국마다 들러 약 구입
신종 코로나 확진 중국인, 약국마다 들러 약 구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0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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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확진 중국인 A씨 관련 역학조사 진행 결과 브리핑
“제주 체류 중 관련 증상 없었다” 추론 … 잠복기 7일 종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던 중 여러 차례 감기약 등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A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제주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했던 중국인 2명과 25일 A씨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다시 입도한 중국인 1명 등 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관련해 집중관찰 대상자로 선정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중인 14명은 지금까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 A씨가 25일 중국 귀국 후 26일부터 발열증세를 보였고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A씨의 제주 여행 일정에 대한 동선 조사와 함께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해 왔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직접적 관리대상은 아니었지만 중국에 있는 A씨의 딸과 지속적인 통화로 사실 확인을 하는 한편 CCTV를 동원해 상세 이동경로와 활동을 분석해 지금까지 자가격리 11명, 능동감시 3명 등 14명을 집중관찰 대상자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역학적인 연관성과 이번 사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와 집중관찰 대상자의 관리 이력과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번 사례는 지금까지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 역학조사팀은 확진자 A씨 딸의 진술과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 약국 방문에 대한 추가 질의조사, 그리고 CCTV 동선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A씨의 1월 23일 오전 10시30분 추가 약국 방문을 확인한 후 진행된 상세 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일행의 방문 목적과 제주 체류 중 확진자의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진술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약국 방문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딸은 처음 약국을 방문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마스크 구입’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다시 약국 방문과 관련한 집중 질문이 이어지자 의약품을 구입하게 된 상세한 이유를 진술했다.

지난 3일 확진자 A씨 딸과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제주에 체류하던 중 길가에 있는 약국이 보일 때마다 약국을 방문해 감기약 등을 구입했다. 감기약 등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한에 있는 친척들이 제주에 가면 꼭 약국에 가서 다량의 약품과 마스크 구입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약국에서 약사가 추천하는 약이 아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약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 체류중 확진자 A씨의 증상 유무에 대해서도 A씨 딸은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고 CCTV 확인을 통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하면 될 거고 가이드에게 확인하거나 약국 직원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에 있는 A씨는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고, 딸은 격리중인 상태로 특이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학조사팀은 또 22일 A씨 일행과 동행했던 가이드로부터 ‘A씨가 22일에는 약국에 들린 적이 없었고 여행 중 기침 등을 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모녀가 건강한 것 같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이들 모녀가 제주 체류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증상 발현이 없다는 합리적 추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학조사팀은 “추가 조사와 접촉자 관리 이력을 통해 이같은 판단을 보완할 수 있었다”면서 A씨아 연관된 유증상자 및 능동감시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된 중국인 3명이 모두 지난 3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배종면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가 여러 곳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데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1인분용 포장이 돼있는 것을 구매했다는 점”이라면서 “본인이 아팠다면 더 많은 양의 약을 샀을 텐데 지인 부탁을 받고 약을 산 거 같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배 단장은 “제주를 떠난 이후에 증상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 24일과 25일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 “면세점 등을 방문했던 23일 이전 행보는 역학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잠복기 14일을 적용하면 오늘로서 끝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 역학조사팀은 중국인 A씨 사례와 관련, 최대 14일 잠복기를 적용해 완료 시점인 2월 7일까지 현재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중인 접촉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A씨가 방문했던 곳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4일 오전 9시 기준 22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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