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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당산봉 재해예방사업 “문제없다” 해명에도 논란은 여전
제주시 당산봉 재해예방사업 “문제없다” 해명에도 논란은 여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6 1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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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보고서 “경관 조화 공법 선정” 주문 불구 사면 절취
문화재정밀조사 면적 축소·“불법 건축물 보호 사업” 눈초리
제주시 “붕괴 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우려 안전 위한 것일 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한경면 자구내 포구 방면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 사업의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무리한 절토 행위로 인한 환경 파괴 및 훼손, 애초 계획된 문화재 발굴조사 축소, 불법 건축물 보호 의혹 등의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16일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해당 사업에 대해 쪼개기 공사를 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및 무리한 절토 행위 등의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에 진행 중인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시행 전 모습. [제주시]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에 진행 중인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시행 전 모습. [제주시]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은 2014년 10월 붕괴 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2017년 2월 20일부터 같은해 12월 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제주도 관계부서와 토질 및 지질 분야 전문가의 사전실시설계 검토를 거쳐 사업 범위, 시공 방법 등을 확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1만4500㎡ 중 암석 부분을 제외한 사면 정비 4002㎡와 낙석 방지망 1547㎡를 설치하는 공사다.

제주시는 우선 붕괴 위험지역 지정 면적 중 4159㎡만 편입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환경단체 지적에 대해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사업계획 면적 1만㎡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에 진행 중인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는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도시지역(녹지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관보전과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안정성도 중요하나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공법이 선정돼야 한다'고 명시됐고 이를 고려해 펜스와 안전망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예산 투입을 문제로 배제됐으나 14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당산봉 사면을 절취하는 비용보다 안전펜스 및 안전망을 설치하는 비용과 보수 비용이 더 큰지는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이 곳을 찾는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을 대상으로 한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이 진행 중인 모습. 붉은 색 원 안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제주시]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을 대상으로 한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이 진행 중인 모습. 붉은 색 원 안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제주시]

여기에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 매입한 사유지 토지주와 붕괴 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토지주가 같은 인물인 것도 또다른 의혹이 되고 있다.

제주시가 사업을 위해 매입한 사유지 4필지 중 2필지가 사업지 바로 밑 붕괴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유지 주인의 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붕괴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유지에 위치한 건축물도 불법 건축물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 사업이 '불법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냐'는 곱지않은 눈초리마저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애초 사업을 위한 문화재정밀조사 면적이 600㎡였으나 280㎡만 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한 점도 여전히 논란으로 남은 상태다.

제주시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왼쪽)과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이 16일 시청 기자실에서 한경면 당산봉에 진행 중인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왼쪽)과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이 16일 시청 기자실에서 한경면 당산봉에 진행 중인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이냐’는 질문에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있고 땅 주인이 우리가 매입한 사유지의 일부 주인인 것은 맞지만 불법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붕괴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정밀조사 면적 축소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형질 변경되는 면적(280㎡)외에 나머지 부분을 할 경우 토지를 더 파고 들어가야 하는 현장 여건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처음부터 문화재정밀발굴조사 면적 설정이 잘 못 된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 현장 여건 때문이다”고 되풀이했다.

한편 제주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오는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에 진행 중인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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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2019-07-16 21:04:47
불법건축물을 보호하기위해서 재해예방사업을 벌인다는 설정은 좀 억지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