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시 ‘당산봉 재해예방 사업 편입 토지’ 공시지가 6배 매입
제주시 ‘당산봉 재해예방 사업 편입 토지’ 공시지가 6배 매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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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11일 ‘고산3 급경사지 정비사업’ 조사결과 내놔
사유지 5456㎡ 공시지가 1억260만원…市 6억9500만원 지급
“적정 금액 재검토 따라 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통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적정 10명 ‘주의’ 요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지난해 한경면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며 공시지가의 6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추진 중인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조사청구 사항 조사결과를 11일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7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파괴를 주장하면서 불거졌고 공사반대대책위원회 측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주요 청구 내용은 ▲사업추진 설명회도 없는 공사 민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공무원 직무해태 여부 등이다.

도감사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회피 의혹과 설명회도 없는 공사라는 주장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편입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며 사유지 5456㎡를 매입했는데 보상비 책정이 부적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2018년 5~6월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억26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하지만 제주시는 감정평가법인 4곳이 정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약 6억9500만원 가량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시지가의 6배가 넘는 금액이다.

제주시는 토지감정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타당성조사를 요청, 같은 해 11월 4개 감정평가사 모두 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도감사위는 이로 인해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비 책정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붕괴 시 피해가 우려되는 사유지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지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철거)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해야 하나, 2012년 12월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 부과한 뒤 이를 징수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자진 철거까지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을 대상으로 한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모습. 붉은 색 원 안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2019년 9월 말 철거됐다. [제주시]
제주시가 한경면 당산봉을 대상으로 한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모습. 붉은 색 원 안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2019년 9월 말 철거됐다. [제주시]

여기에 당산봉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토(토사)를 다른 공공사업장에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일부는 위탁업체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 것도 지적됐다.

게다가 당산봉 정비사업 공사장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하면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받지 않아 농지를 도로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이번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적정 보상 금액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주시장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10명과 공사용 진입도로를 만들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받지 않는 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4억여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중단됐고 제주시는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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