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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위험 정비…환경 파괴 무리한 공사”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위험 정비…환경 파괴 무리한 공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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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2일 논평 “지질학적 가치 높은 곳 심각한 훼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회피·훼손 최소화 펜스 안전망 배제 등 지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한경면 소재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무리한 공사라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당산봉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급경사지 정비 공사는 분명한 환경파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가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고산3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토석 낙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2014년 10월 해당 지역 1만4500㎡를 붕괴 위험 지역 D등급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이번 공사가 90도인 경사면을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 관리부서와 협의해 이번 정비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시행, 당산봉 가치 훼손 가능성을 비롯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 여부 등을 제기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 부지에 보전관리지역이 5000㎡ 이상 포함될 경우 시행하도록 돼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이 8137㎡이며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된 곳인데 똑같은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당산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또 "당산봉 지역에 고산선사유적지가 분포하고 있고 아직도 주변에 많은 매장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라며 "공사에 앞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경관보전 및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펜스와 안전망 등을 활용한 방안 등이 예산 문제로 배제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한 정비를 넘어서는 과도한 환경 파괴와 훼손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정비 사업에 신중한 고려와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남은 위험구간 공사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편의성과 경제성만 따지는 공사가 아닌 모두 공감하고 충분한 고민이 담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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