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55 (화)
“제주 예래단지, 법 근거없는 건물이 토지주 땅에 들어선 것”
“제주 예래단지, 법 근거없는 건물이 토지주 땅에 들어선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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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大法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 공식 사과
“토지주-JDC 협의 가장 중요…제주도에도 반환 책임 있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시 예래지역 주민 등과 만나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대법원 판결이후 4년 만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서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를 인정, 사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서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를 인정, 사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도청 관계 공무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관련 담당자들과 예래단지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승복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예래단지 문제의 처리는 토지주들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논의와 검토를 해나가겠다 밝혔다.

원 지사는 예래단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에 들어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백지화할 것인지, 이어나갈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라고 지적했다.

또 "그 외의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고 4자 협의체도 제주도와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 지사는 토지반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제주도에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듣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JDC와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 대책안을 미리 검토는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에서 유도하지는 않겠다"며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긴밀하게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든지 어떤 경우든 순서는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토지주들은 2017년 9월 제주도 등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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