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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예래 주민들 위헌 소송 ‘맞대응’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예래 주민들 위헌 소송 ‘맞대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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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자로 헌법소원 청구 … 재산권‧재판청구권‧환경권 등 침해 주장
예래동 주민들이 유원지 시설 범위 등에 특례를 두도록 한 제주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유원지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위헌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예래동 토지주들은 지난 8월 27일자로 제19대 국회 마지막날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법 제406조 제2항이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과 제27조 재판청구권, 제35조 환경권,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유원지 시설이 갖춰야 할 공공성 내지 공익성 필요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 처분과 토지수용재결이 모두 당연무효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사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원지 시설의 범위를 편의시설, 관광시설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무리하게 확장시키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법 개정조항에서 유원지 시설에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및 관광시설에 사행성 향락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청구권을 침해 당했다는 부분은 애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동 주민들이 JDC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유원지 시설 범위 확대 뿐만 아니라 유원지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까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개발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도 조례로 재차 유원지 시설 지정에 따른 새로운 인가 처분을 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이는 재산권 회복을 위한 재판청구권이 무의미하게 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제주 특별법이 포괄위임금지 및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의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인가 처분과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률 조항이라는 점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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