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24 (목)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검토‧JDC 제주도 산하 이관해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검토‧JDC 제주도 산하 이관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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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15일 논평 “토지 반환 판결 ‘사필귀정’”
제주특별법 유원지특례조항‧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삭제 주장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최근 토지 수용이 무효인 만큼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해 줘야 한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미디어제주 1월 14일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강제수용 토지 반환 소송 첫 승소' 보도)에 환영하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반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 해야 한다"며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은 물론, 도민 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원지특례조항은 잘못된 인허가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반 헌법적 조항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또 제주특별법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에 대해서도 "JDC의 관광 및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해왔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이어 "각종 재판 결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며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계속되는 재판과정에서 보듯이 JDC는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해 조직을 보호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도민사회의 직접 감시를 받게 하고 역할도 환경보전과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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