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에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항소심서도 인정
에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항소심서도 인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5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5일 제주도 청구 ‘이유 없다’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인‧허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등' 항소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등'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 미디어제주

앞서 1심(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3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토지주 8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등'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서귀포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등에 의해 2015년 5월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12차례의 처분(행정행위)을, 제주도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2010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3차례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심 재판 결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될 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그룹 간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원토지주 토지 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제주도)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앞서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수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 원심을 결정한 바 있어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잇따른 소송이 예상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이미 지난 1월에 서귀포시 예래동 J(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으로 강제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반환 소송을 제기, 첫 승소한 사례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맡았던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한사는 JDC측에 J씨로부터 1억553만여원을 받고 해당 부동산을 J씨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약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고 2003년 사업시행예정자로 JDC가 지정됐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2007년 토지 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2년 뒤인 2009년에 사업자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출자한 (주)버자야리조트로 바뀌었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해당 지역에 대해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 74만여㎡ 중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45만여㎡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