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가스폭발 방화 혐의 30대 여 사망
가스폭발 방화 혐의 30대 여 사망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24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신 3도 화상 입고 병원서 치료중 숨져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동 다세대주택 가스폭발 사고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강모씨(38.여)가 끝내 숨졌다.

제주경찰서는 24일 강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3일 오후 7시 30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이 입건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폭발 사고를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숨진 강씨는 지난 18일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가스배관을 자르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면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강씨는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스폭발 화재 사고로 2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2억6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