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1617호(71t)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9시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쪽 105.5km(우리측 EEZ 26km 침범)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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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1617호(71t)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9시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쪽 105.5km(우리측 EEZ 26km 침범)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