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항 압송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항 압송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1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1617호(71t)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9시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쪽 105.5km(우리측 EEZ 26km 침범)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