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해양쓰레기 가져오면 보상금 지급합니다
해양쓰레기 가져오면 보상금 지급합니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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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연말까지 실시

조업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되가져 오면 보상금을 주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해양 환경개선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최근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과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한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매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수매대상 해양폐기물은 조업중 그물에 인양된 폐어구, 폐밧줄, 부패되지 않은 폐비닐 등이다.

수매단가는 40ℓ 4000원, 100ℓ 1만원, 200ℓ는 2만원 등으로 대형 폐기물인 어망, 철재 밧줄 등은 ㎏당 260원을 지급한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수매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현지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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