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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9.0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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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나 듣기능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 청각장애인.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의 '비장애 자녀'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 청능치료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장애인인 7세미만 자녀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 혜택자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한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연령기준을 13세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원서비스도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의 서비스에서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치료사에 대한 기준도 기존의 언어치료사 외에 놀이치료사, 수화통역사, 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육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 강사부족을 해소했다.

재활치료를 전담하는 제공기관도 확대됐다.

제주시는 제주언어클리닉을 재활치료 기관으로 지정해 수행하고 있었으나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 제주 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을 추가로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부모는 주민등록상의 읍면동주민센터에 가구원 소득증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는 22만원 그 외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16만원에서 20만원의 바우처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한편 이번 서비스대상자 확대 조치로 제주시의 서비스대상자는 10명에서 2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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