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김모 씨(44)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월 31일 오후 6시 15분께 제주시 소재 친구의 집에서 홍모 씨(43)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홍씨가 안주를 엎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홍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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