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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채용 부정 4명입건...면접문항 사전 입수
교원채용 부정 4명입건...면접문항 사전 입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1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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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병역의무 미임용자 심의.면접 부정행위 수사 마무리
문항공유한 14명 고의성 없으나 대부분 합격 논란 지속될 듯

제주도교육청의 병역의무 미임용자 심의.면접과정 부정행위사건과 관련, 관련자4명이 형사입건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된 교원특별채용시험 과정에서 면접시험문제 4문항을 미리 알아내 답안을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한모씨(40), 강모씨(40)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면접시험문제 4문항이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이 연합해 공동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동일하게 출제됐고, 배점비율이 60%로 합격.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한씨로부터 미리 면접시험 내용을 입수해 시험에 응시한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 등 3명은 한씨가 면접시험을 끝내고 돌아가자 시험감독관의 눈을 피해 면접시험대기실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이용 한씨에게 전화해 문제를 입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면접시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14명에게 '교사로서 갖춰야할 교직관 3가지를 말해보시오'라는 문제 등 4문항을 알려준 후 그들과 같이 참고서적 등을 보면서 답안을 사전에 준비해 시험에 응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4명 외에 시험문제를 공유한 14명에 대해서는 면접 문항을 우연히 알게돼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 14명 대부분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이에대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면접은 면접을 보기전 미리 면접준비실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5분간 작성한 뒤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에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9일 병역이무 이행 관련 미발령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군미추임용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실시된 병역의무 미임용자 심의.면접과정에서 면접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수사의뢰를 해 옴에 따라 응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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