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7일 사찰을 돌며 상습적으로 불전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피고인(44)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정씨의 부인 박모 피고인(4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신도들의 출입이 뜸한 낮시간대를 이용, 불전함에 보관중인 현금을 6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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