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불전함 턴 40대 징역 3년...부인은 집행유예
불전함 턴 40대 징역 3년...부인은 집행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17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7일 사찰을 돌며 상습적으로 불전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피고인(44)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정씨의 부인 박모 피고인(4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신도들의 출입이 뜸한 낮시간대를 이용, 불전함에 보관중인 현금을 6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