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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임대차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시티신문
  • 승인 2010.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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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강을 앞두고 대학교 주변은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로 분주하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자칫 가격만 보고 입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이 자취방으로 가장 선호하는 원룸을 구할 때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본다.

2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원룸을 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이다.

월세든 전세든 비교적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좋은 방을 구했다 하더라도 법률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특히 임대차 계약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보유자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학생들이 임차한 오피스텔과 원룸 등도 경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차 물건을 구하는 것부터 입주까지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야 큰 문제 없이 입주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하기 전 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당연하다.

문고리나 도배·바닥시설, 상·하수도, 에어컨, 세탁기 등 고장난 부분은 입주 전 수리를 요구해야 불편함이 없기 때문.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수. 등기부등본 갑구란을 통해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소유자와 임대인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을구란을 통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도 발생한다.

특히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 원룸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퇴거해야 한다면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을 옮겨야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 된다.

신화준 기자 shj@clubci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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