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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항 주변토지 개발행위 제한 정당"
법원 "공항 주변토지 개발행위 제한 정당"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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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주변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제주시가 공항주변의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A씨(44)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국제공항 주변도로는 공항에서 7호광장으로 이어지는 공항로인데 이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도착하면 제일 처음 접하는 도로로서 관광도시 및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관문도시의 이미지제고 및 경관보호를 위해 공항로 주변토지를 경관녹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거, 2008년도에는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목이식 등 가로환경 조성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제주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용문로 주변토지, 연북로 주변토지와는 달리 이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게 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항로 주변토지에 대한 잇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공항로와 공항로 주변토지를 관리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불이익을 감안해도 재량권을 위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용담동의 공항주변토지에 렌트카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시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으나 제주시가 교통소통 지장과 난개발 우려 등을 우려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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