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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감금한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자신의 딸 감금한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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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자동차 이용한 범죄행위에 해당"

자신의 딸을 감금한 택시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55)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퇴근하는 자신의 딸을 택시에 타게 한 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차문을 잠가 약 4시간 35분간 차를 운행하면서 감금했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감금의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만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1월 14일 자신의 딸을 강제로 택시에 태운 뒤 문을 잠그고 4시간 35분간 운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1종 대형.보통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딸을 택시에 태운 것은 딸의 도움을 받아 이혼한 아내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스스로 차에 올라탄 딸과 4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며 "설사 감금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혼한 아내와의 오해로 벌어진 가정적인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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