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은행고객들의 예금 수억원을 빼돌린 은행 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역 모 은행 여직원 강모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 8개월동안 11억원 이상을 횡령하는 등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가압류 금액 등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4억60여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06년 6월 8일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거래 약정서와 고객전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해 25차례에 걸쳐 고객예금 11억288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