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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동사무소 공무원의 눈을 잃게 만들었나?"
"누가 동사무소 공무원의 눈을 잃게 만들었나?"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8.1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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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조, 지역축제 뒷풀이 술자리 폭행사건 '성토'
"경조사 보다 술자리가 업무폐해 심각...음주 악순환 고리 끊어야"

최근 지역축제 결과 보고회 후 가진 술자리에서 한 청년회장이 말다툼 끝에 공무원을 폭행, 실명위기에 처하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제주시 모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축제를 마치고 이를 위로하기 위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마을청년회장 A씨와 동석했던 6급 공무원 B씨와의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이어지며 B씨 한쪽 눈이 크게 다쳐 실명위기에 빠졌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회의가 음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더구나 마을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회장이 공무원을 폭행해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미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이러한 폭행사태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력은 결코 문제해결의 수단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용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사건이 지역축제 보고회 후 술자리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목하며, "축제의 성공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면 무엇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민공노는  "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폭행사건에 연루됐는데 과연 이들이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대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나 회의문화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과의 접점이 되는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대부분의 회의가 저녁 시간에 이뤄지는 것을 강조하며 "이런 술자리는 우근민도정이 지적한 공무원의 업무능률저하와 건강상태 악화의 원인인 경조사보다 더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회의를 없애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칠 것도 촉구했다.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몇해전 유행했던 '119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19운동이란 불가피한 음주기회가 있더라도 1차, 1종류, 9시까지만 술자리를 갖자는 운동이다. 이를 통해 검소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의 충격파가 앞으로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누가 동사무소 공무원의 눈을 잃게 만들었나?

오늘도 신문지상에는 갖가지 사건사고가 보도되며, 폭행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얼굴을 폭행하여 시신경까지 완전히 손상시켜 한쪽 눈을 영원히 잃게 하였다면 그 사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마을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회장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미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폭행사태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폭력은 결코 문제해결의 수단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용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이 지역축제 보고회 후 술자리에서 발생하였다 한다.
축제의 성공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를 진행하여야 할 사람들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과연 이들이 회의에서 도출되었던 내용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는가?

차제에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나 회의문화를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접점이 되는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대다수 회의가 저녁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회의 후 이어지는 술자리는 우근민도정이 지적한 공무원의 업무능률저하와 건강상태 악화의 원인인 경조사보다 더욱 더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불요불급한 회의를 없애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등 회의가 음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이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도정은 앞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기 바란다.

또한 공무원들은 도민을 섬기는 참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검소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몇 해전 유행했던 119운동이 기억난다. 불가피한 음주기회가 있더라도 1차, 1종류, 9시까지만 하자는 것이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다.

2010. 8. 17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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