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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짝퉁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뉴발란스 "짝퉁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 시티신문
  • 승인 2010.07.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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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거리숍 80%가 가짜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상품(속칭 짝퉁)'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랜드의 스포츠 브랜드인 뉴발란스가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고 '짝퉁'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랜드는 자사의 '뉴발란스'브랜드를 위조한 가짜상품이 대거 유통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기 위한 위조상품 신고포상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뉴발란스는 자체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동일 브랜드 제품의 80%가 가짜로 추정된다며 위조품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업체를 제보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뉴발란스는 제보를 받아 적발한 짝퉁 제조업체에서 압수한 제품이 2만 켤레 이상이면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을, 1만 켤레 이상이면 5천만원을 줄 예정이다.

또 짝퉁 제조공장이나 보관창고를 적발하게 되면 500만∼1천만원을 지급한다.

뉴발란스는 9월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제보를 받되 성과가 좋으면 접수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노병규 이랜드 홍보실 부장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고객들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해 비용이 부담은 되지만 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 진화한 짝퉁…소비자 혼란 가중=매장공급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짝퉁'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당수 '짝퉁'이 공신력이 높은 오픈 마켓과 가두 멀티셥에서 병행수입품으로 교묘하게 유통되고 있는 점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는 게 회사측 관계자의 말이다.

이전보다 짝퉁이 더욱 정교한데다, 짝퉁에 대한 고정관념을 역이용해 정품에 근접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사 브랜드도 문제다. 뉴발란스를 상징하는 'N'을 거꾸로 하거나 'NN'으로 상표를 변조해 소비자가 짝퉁을 정품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유니스타' '뉴스타' '뉴엔'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도 상표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처럼 뉴발란스가 '짝퉁' 의 표적이 된 이유는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와 영화배우 이병헌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즐겨 신는 스포츠 신발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돈을 버는 아이템'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2008년 27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650억 원 에서 올해는 1천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짝퉁' 이렇게 구별하라!

'짝퉁'을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뉴발란스 상품만을 단독 취급하는 공식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가두 멀티샵은 '뉴발란스 짝퉁'을 유통시키는 온상으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BC마트' '풋락커' '슈마커' '레스모아' 등 16곳이 뉴발란스 정품 편집 매장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도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 뉴발란스 쇼핑몰(www.nbkoreashop.com)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라는 게 뉴발란스 관계자의 조언이다.

짝퉁 구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뉴발란스 홈페이지(www.nb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태욱 기자 /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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