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일반노조 도립예술단지회(지회장 양지호)는 27일 성명을 내고, "몇달 전 여성 무용단원에게 성희롱을 가한 바 있는 안무자가 27일 오전 11시께 한 임산부 여성 조합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가했다"면서 "제주도는 안무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도립예술단지회는 성명에서 "안무자가 임산부 여성 조합원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가했고, 장구채를 잡은 팔을 들어 폭행하려 하자 주변에 있던 단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만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이 임산부는 결국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고,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후송돼 입원해 있다"고 밝혔다.
도립예술단지회는 "제주도는 지난 성희롱 사건 처리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단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임산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는 안무자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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