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9일 자신의 뺨을 때린데 불만을 품고 단란주점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박모씨(21.주거부정)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 일도 1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종업원 강모씨(22)가 "술주정 하지말고 그냥 집에 돌아가라"며 얼굴을 때린 것에 불만, 같은날 오전 8시45분께 일을 끝내고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강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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