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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제주지부 "집행부 대상 불법징계 철회하라"
MBC 노조 제주지부 "집행부 대상 불법징계 철회하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6.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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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가 14일 '공영방송 사수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MBC 노동조합 제주지부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것과 관련, MBC 노조 제주지부가 '불법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MBC 노조 제주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MBC의 불법적인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BC 노조 제주지부는 "사측은 노조 지부장 감봉 6개월, 사무국장 감봉 1개월, 수석 부지부장에게 근신 15일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함께 태어난 MBC 노동조합의 30년 역사에서 유례없는 대학살"이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 제주지부는 "우리는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정당한 싸움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이번 징계는 법과 사규를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제주지부 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전국 지역 MBC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라며 "이번 징계는 청와대가 언론 장악을 위해 임명한 김재철 사장에 대한 제주MBC 정준 사장의 맹목적인 '충성 맹세'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싸움을 절대 포기한 것이 아니"라며 "불법적인 징계가 철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역의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언론인들을 탄압한다면, 김재철 사장은 물론 정준 사장에 대한 퇴진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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