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경면 용수저수지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H5형)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월26일부터 이뤄진 용수저수지 일대(반경 10km)의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조치가 11일을 기해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용수저수지 반경 10km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사육농가 32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후 전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철새 등 야생조류의 경우 AI에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금사육농장에 그물망을 설치해 철새 등의 접근을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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