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장례식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장례식장 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시 조천읍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조천읍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은 26일 한모 씨(54)가 제기한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장례식장과 한씨의 주택은 40M정도 떨어져 있어 지나치게 인접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례식장에서는 건물 차폐벽을 설치하고 차폐벽 주위와 한씨의 주택 경계부분에 조경수를 심어 한씨가 입는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는 식당을 운영했음으로 용도변경신고 전후를 비교할 때 주변교통량이나 소음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비는 시설을 혐오시설이라 볼 수 없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장례식장이 인접 주민의 권리를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씨는 인근에 장례식장이 만들어지면서 조문객들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출입로와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에 의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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