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AI 발견지역 최종 검사...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 해제
AI 발견지역 최종 검사...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 해제
  • 한정용 인턴기자
  • 승인 2010.05.16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한경면 용수저수지내 야생조류들에게 저병원성 AI 발견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관리지역내 농가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AI는 병원성이 약한 저병원성 이지만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한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돼 이미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위 방역조치를 통해 용수저수지 반경 10km 이내에 가금농가 32호의 이동을 제한하고 해당농가에 대해 매일 임상관찰과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관리지역 내 농가에서 출하를 할 경우 지역 방역관의 임상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시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하도록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농가에서 생산된 분뇨를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생조류의 축사내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고 용수저수지와 관리지역 농가 주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검사는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인 금일부터 오리를 제외한 닭, 메추리 등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오리의 경우 혈청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지역 내 전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제주자치도는 AI 확인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검사결과 임상증상 등을 보이는 등 특이사항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AI 발견과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돼도 증세가 없는 철새 등 야생조류를 통한 AI의 도내 유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가금사육농가들은 반드시 야생조류를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고, 소독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장을 출입코자 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농장출입 전 차 내·외부에 걸쳐 소독을 해야 하고, 도민들의 경우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함과 동시에 철새들의 텃새화를 유도하는 먹이주기 등을 절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한정용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