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옷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K씨(33.제주시)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2년 5월께 경기도 소재 신사복유통업체인 (주)S코리아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할인마트내 신사복 매장에 대한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신사복 매장 관리를 해 오던 중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께까지 신사복을 판매해 벌어들인 4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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