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포 선적 노수어0698호(60t.쌍타망)등 중국어선 4척을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18일 오후 18시 17분께 북제주군 죽도 서쪽 170㎞(EEZ 내측 8.4㎞)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17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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